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
본 재단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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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41조의6제2항
* 공고기간 :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
* 공고내용 :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
* 공고장소 :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