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세입·세출 결산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
본 재단의 결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*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19조 제2항
* 공고기간 : 게시일로부터 20일간
* 공고내용 :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세입·세출 결산
* 공고장소 :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