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도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재단의 운영시설인 꿈터지역아동센터의
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* 근 거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 41조의6제2항
* 공고기간 : 2017.04.07.~2017.07.07.(3개월간)
* 공고내용 : 2016년도 꿈터지역아동센터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
* 공고장소 :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홈페이지